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알아보기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과 함께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산재신청 회사 불이익을 우려해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과 피해 현황,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내용
-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 재해자 인적 사항 및 직무
- 재해 원인 분석
- 재해 발생 경위
- 재해 후 조치 사항
⚠️ 미제출 시 과태료와 산재 불이익
위반내용 | 과태료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3일 이상 휴업) | 1,500만원 이하 |
중대재해 미보고 | 3,000만원 이하 |
허위 보고·휴업일수 조정 | 과태료 부과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제출 기록이 없다면 미제출로 간주되어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요양급여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과 제출기한
- 제출대상: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 제출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처: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 실무 팁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는 절차이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요율 상승 등 을 우려해 공상처리로 마무리하면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직원이 추후에 개인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 단계에서 조사표 제출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때 미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절차가 간단하고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므로,
산재신청 회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제출을 회피하는 것보다 제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 마무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을 지키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산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산업재해는 정확히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결국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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