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E-7 비자 연장 서류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은 E-7 비자 연장과 관련된 서류 요청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저도 업무 중 종종 접하는 일인데, 매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헷갈려서 그때그때 검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7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정리해두기로 했는데요,
정리해두면 다음에도 바로 참고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7 비자란?
E-7 비자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주로 기술, 기능,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해당되며, E-7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입니다.
E-7 비자 체류기간 만료 전에는 반드시 e7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7 비자 연장 신청 시기
E-7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임박해서 신청하면 서류 준비나 예약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는 비회원으로도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하실 때는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예약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 후에도 허가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급하게 처리하려다 실수로 빠지는 서류가 생기면 심사 지연이나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챙겨주세요.
✅ E-7 비자 연장 서류 리스트
얼마 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외국인 근로자 E-7 비자 연장 시 기본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일부 서류는 하이코리아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6만원
-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시급, 근무시간, 계약기간, 업무내용 필수 포함
- 재직증명서
- 외국인 개인별 소득금액증명 (최근 1년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원천징수부 등
- 외국인 직업신고서 (별도 서식)
- 신원보증서 (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129호) - E7외국인 근로자의 신원보증자는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사업장 기준 서류
- 납부내역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보험 관련 서류-피보험자격 취득내역, 전직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전 직원)
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연장 서류를 전달할 때 명함을 함께 동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올 경우 부족한 서류를 팩스로 추가 제출하여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 직종에 따른 추가서류
조선용접기능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항공기(부품)제조원 등의 직종은 일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서류
-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성적 증명서
- (※ 2024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단, 유학생 특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마무리 멘트
E-7비자 연장, 매번 준비하려면 헷갈리는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번에 정리한 내용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나 인사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연장은 정해진 기한 내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정리할 수 있도록, 하단에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식을 첨부해두었습니다.
서류 준비 시 꼭 확인해보시고, 빠짐없이 체크해보세요!
'업무비법 > 실무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원천징수 환급 알아보기 (0) | 2025.05.16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2) | 2025.05.15 |
고용유지지원금 알아보기 (0) | 2025.05.14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알아보기 (0) | 2025.05.11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1) | 2025.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