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직원 할인은 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임직원몰에서 제품을 싸게 구매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할인 혜택에도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직원몰에서 2025년부터 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누렸던 직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부 직원 할인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과세 한도와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 할인 과세 기준과 비과세 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직원 할인 과세 기준,임직원몰 할인 과세 기준은?
✔ 과세 대상
직원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은 경우, 그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시가 기준은 동일 업계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가격에 준합니다.
✔ 적용 대상
일반 소비자와 구별하여, 직원만 할인받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할인(이벤트 할인, 프로모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시점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직원 할인 비과세 한도와 조건
✔ 비과세 한도
직원 할인 금액 중 최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할인 금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비과세 조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해야 함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는 금지됩니다.
공동 지급 기준 준수
회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됩니다.
3. 직원 할인 과세 주의사항
✔ 임직원 할인 과세 금액 계산 방법
직원이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했을 때, 해당 할인 금액이 비과세 한도(240만 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한 해 동안 300만 원의 직원 할인을 받았다면, 초과분 6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재판매 금지
직원 할인 혜택을 이용해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회사는 직원의 할인 금액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이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된 직원 할인 과세제도 요약
2025년부터 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목적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개정되는 세법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여 현명하게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
항목 | 내용 |
적용시점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비과세한도 |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
과세대상금액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할인 금액 |
적용조건 | 개인 소비 목적 구매, 일정기간 재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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