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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할까?

비법요정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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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할까?

출산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배우자가 충분히 함께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방법, 그리고 변경된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개정되면서 크게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10일 유급
  • 개정 후: 20일 유급

▪️사용 가능 시기

  •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개정 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기존: 최대 1회만 나눠 사용 가능
  • 개정 후: 최대 3회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출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만 하면, 휴가가 90일을 넘어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반드시 120일 내에 휴가 20일 전체를 사용 완료해야 하며, 사용 중 120일이 경과하면 그 이후는 법정 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휴가 종료일은 120일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보아 정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참고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출산일은 제외하고 120일째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20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 배우자가 2025년 5월 10일 출산한 경우, 2025년 9월 8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20일째인 9월 7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9월 8일까지 연장)


마무리

2025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120일로 늘어나고, 20일 유급휴가와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산 직후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퇴원 이후, 육아 초기 단계 등 가족 상황에 맞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가능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도 이번 제도 개편을 잘 활용해, 소중한 가족의 순간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된 불이익을 예방하고, 120일 내에 알맞게 휴가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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