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법/육아지원제도 관련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변경사항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3. 21.
728x90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알아보기!

정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 대상, 변경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이란?

유연근무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육아기 근로자 대상), 선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

📌 지원 요건

  •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 체결
  •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유지)
  •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지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을 통해 유연근무제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육아기 근로자 중심
  • 개편: 육아기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족돌봄, 건강관리 등)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 포함

② 지원금 인상

  • 기존: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개편: 월 최대 60만 원 지급(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60만 원)

📌 지원금 지급 기준

유형 월 4~7일 월 8~11일 월 12일 이상
재택·원격근무 15만 원(육아기 30만 원) 20만 원(육아기 40만 원) 30만 원(육아기 60만 원)
시차출퇴근
(육아기 근로자만 해당)
20만 원 - 40만 원
선택근무제 - - 30만 원(육아기 60만 원)

③ 지원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1년 지원
  • 개편: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이제 육아 외의 이유로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늘어나고 지급 기간도 연장되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방식을 변경한 사업장
  •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② 신청 절차

1️⃣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사업주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및 승인

2️⃣유연근무제 운영 및 근태관리

  •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

3️⃣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유연근무제 사업계획서
  • 근로계약서 및 유연근무 운영 기록
  • 근태관리 시스템 기록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국번 없이 1350)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유연근무 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 인상
✔️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사업주에게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