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알아보기!
정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 대상, 변경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이란?
유연근무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육아기 근로자 대상), 선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
📌 지원 요건
-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 체결
-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유지)
-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지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을 통해 유연근무제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내용
①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육아기 근로자 중심
- 개편: 육아기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족돌봄, 건강관리 등)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 포함
② 지원금 인상
- 기존: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개편: 월 최대 60만 원 지급(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60만 원)
📌 지원금 지급 기준
유형 | 월 4~7일 | 월 8~11일 | 월 12일 이상 |
재택·원격근무 | 15만 원(육아기 30만 원) | 20만 원(육아기 40만 원) | 30만 원(육아기 60만 원) |
시차출퇴근 (육아기 근로자만 해당) |
20만 원 | - | 40만 원 |
선택근무제 | - | - | 30만 원(육아기 60만 원) |
③ 지원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1년 지원
- 개편: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이제 육아 외의 이유로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늘어나고 지급 기간도 연장되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방식을 변경한 사업장
-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② 신청 절차
1️⃣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사업주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및 승인
2️⃣유연근무제 운영 및 근태관리
-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
3️⃣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유연근무제 사업계획서
- 근로계약서 및 유연근무 운영 기록
- 근태관리 시스템 기록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국번 없이 1350)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유연근무 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 인상
✔️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사업주에게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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