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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 연차 촉진제도 서식과 시행시기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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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 연차 촉진제도 서식과 시행시기 알아보기!

기업에서는 연차촉진제를 통해 연차휴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매년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퇴사 시 정산해야 하는 상황, 혹은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신고 후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촉진제도 서식, 시행 절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연차 촉진제도란?

연차 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적으로 일정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 연차 촉진제도 시행 조건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미리 공지해야 함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받아야 하며, 사용 기간을 지정해야 함
✔️ 지정된 기간 내 연차 사용을 촉진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즉,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촉진제도 시행 시기 및 절차

연차 촉진제도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 1차 연차 촉진

📍 대상: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모든 직원

📍 시기: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을 요청

근로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진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연차 사용을 권장

 

2️⃣ 2차 연차 촉진

📍 대상: 1차 촉진 이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

📍 시기: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 내용: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통보된 일정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서면 통보는 전자문서 포함 가능하나, 개별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이어야 함

 

⚠️ 단, 1차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촉진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1차 촉진 없이 바로 2차 촉진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소멸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촉진 절차를 거친 재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입니다. 

촉진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소멸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연차 촉진제도 서식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려면 연차사용 촉진 통보 서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서 서면으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자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활용 중인 연차사용 촉진 통보 서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 후, 직원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 이미지

 

 

📌 파일 다운로드

생활비법 가이드북 연차촉진제도 서식 공유.xlsx
0.03MB

 

🔒 비밀번호: 1234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여 백데이터만 입력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촉진제도 적용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연차와 달리 3개월 전, 1개월 전에 촉진 가능합니다.
즉, 연차 촉진제도보다 절반의 기간만 필요하며, 근로자의 월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촉진제도 시행 시기: 6개월 전(1차 촉진) → 3개월 전(2차 촉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촉진제도 시행 시기: 3개월 전(1차 촉진) → 1개월 전(2차 촉진)

 

📢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촉진은 일반 연차와 다르게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마무리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기업에서는 반드시 시행 조건을 충족하고, 실무자들은 정확한 서식을 활용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제공한 서식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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