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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강사자격, 교육내용은?

비법요정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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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강사자격, 교육내용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 대상, 강사 자격,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교육 대상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 교육 결과 보고 의무 (매년 1월 31일까지)
  •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자료 배포 등) 가능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해당 교육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 강사 초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강의 실기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강사자격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 가능

 

✔️ 사내 강사 선임
사업장 내 직원이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우
총 14시간의 교육과 과제 수행을 완료해야 함

 

5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외부 강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제출서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일지 및 교육 참석자 명단
  • 제출방법: 전자 제출, 우편 발송, 방문 제출 중 선택
  • 제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및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연초부터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이수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및 방법

사업장은 다음의 방법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
  • 사업장별 수강 이력 관리 가능
  •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 가능

 

집합교육 신청

  • 사업체 내부 일정에 맞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사업장 맞춤형 교육 진행 가능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활용

 

교육 자료 활용 (50인 미만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간이 교육 진행 가능
  • 간이교육 자료 배포 및 사내 공지를 통해 실시
  • 별도의 강사 초빙 없이 교육 요건 충족 가능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 및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방식을 선택하고, 교육 이수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고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해당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활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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