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기한과 지연신고 과태료까지!
회사에서 4대 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업무를 처음 맡아보셨나요? 그렇다면 4대 보험 신고기한과 업무 처리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의 신고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은 4대 보험 업무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상식입니다.
특히, 신고를 놓쳐 지연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발생 여부, 그리고 실무에서 유용한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취득신고 기한 |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
상실신고 기한 |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
다른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의 신고기한은 14일 이내로 짧은 점 유의하세요.
2. 4대보험 취득·상실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와 국민연금 취득신고는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험료가 한 번에 부과되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가고, 보험적용에 공백이 생깁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경감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시 참고사항
- 취득신고 시 반드시 기한에 맞춰서 신고해야 하나요?
✔️1일 입사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익월 15일 까지지만, 반드시 입사한 달의 14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취득신고 시 해당 월의 4대 보험료가 그 달의 고지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 후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보험료가 결정되는 익월 14일 이전까지 신고하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약간의 여유를 두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와 상실일자는 언제인가요?
취득일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쓴 입사일자를 씁니다.
상실일자의 경우: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일자의 다음날을 씁니다.
4대 보험 업무의 가장 기초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사담당자의 사대보험 업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신고기한과 과태료, 참고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 체계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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