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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기한, 지연신고 과태료는 얼마?

비법요정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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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기한과 지연신고 과태료까지!

회사에서 4대 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업무를 처음 맡아보셨나요? 그렇다면 4대 보험 신고기한과 업무 처리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의 신고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은 4대 보험 업무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상식입니다.


특히, 신고를 놓쳐 지연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발생 여부, 그리고 실무에서 유용한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신고
기한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상실신고
기한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다른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의 신고기한은 14일 이내로 짧은 점 유의하세요.


2. 4대보험 취득·상실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와 국민연금 취득신고는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험료가 한 번에 부과되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가고, 보험적용에 공백이 생깁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경감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시 참고사항

  • 취득신고 시 반드시 기한에 맞춰서 신고해야 하나요?

✔️1일 입사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익월 15일 까지지만, 반드시 입사한 달의 14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취득신고 시 해당 월의 4대 보험료가 그 달의 고지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 후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보험료가 결정되는 익월 14일 이전까지 신고하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약간의 여유를 두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와 상실일자는 언제인가요?

취득일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쓴 입사일자를 씁니다.

상실일자의 경우: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일자의 다음날을 씁니다.


4대 보험 업무의 가장 기초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사담당자의 사대보험 업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신고기한과 과태료, 참고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 체계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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