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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조건? 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

비법요정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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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조건? 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

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조건


(1)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업주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계약 거부가 정당한 경우:
근로조건이 기존 계약보다 불리해졌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고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기록.

 

 

다만,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분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부터 이미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던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고용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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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경우는?

실업급여는 위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요청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한 경우.
더 이상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계약 의사 거부
사업주가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취득 신고 후 2년이 넘은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는 보통 거부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등의 다른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 지급되었던 지원금의 일부가 회수되거나,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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