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갱신기대권 알아보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계약을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까요?
혹시 내가 갱신기대권이 있는 상태에서 종료된 것은 아닐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갱신기대권 사용 여부,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관련 갱신기대권 판례,
그리고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직 계약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 계약종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직 계약기간을 정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시 별도의 해고 통보 없이도 계약직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직 계약해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갱신기대권 인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종료도 ‘해고’
갱신기대권 사용은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관행상 재계약이 보장되어 온 경우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서 여러 차례 계약직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왔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계약’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실상 재계약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계약직 계약종료가 아니라, 갱신을 기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한 계약직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했다면 갱신기대권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갱신기대권 판례에서 본 주요 기준
법원은 아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된 경우
- 재계약 여부에 대해 정해진 절차 없이 진행됐던 관행이 있는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관련 문구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였던 경우
대표적인 갱신기대권 판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에 따르면,
계약직 교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갱신기대권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4. 갱신기대권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다
단,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인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일 조건으로 한 번만 재계약 가능’이라는 사전 명시가 있거나
단 1회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회사 측의 재계약 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기대권 사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계약직 계약종료로 분류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된 갱신기대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성립하고,
-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직 계약해지를 강행했다면 갱신기대권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한 상황과 회사의 재계약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재계약 기대가 있었는지 고민해보셨다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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