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법/근로·노무 관련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점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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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점 알아보기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에서 흔히 보게 되는 문구 중 하나가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입니다.

 

두 단어 모두 일정 기간 근로자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법적 의미와 실무 처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시용기간 해고, 수습기간중 해고, 그리고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 가능 여부는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용 뜻, 시용계약 기간,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

그리고 퇴사·해고·퇴직금 지급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시용 뜻과 수습의 기본 개념 차이

먼저 시용 뜻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용이란 ‘정식 채용 전,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채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근무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수습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채, 입사 초기 숙련도 향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미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며 수습기간 급여, 해고 요건 등도 명확히 적용됩니다.


2. 시용기간 해고는 가능한가?

시용기간 해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시용계약의 요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업무수행능력이나 태도가 현저히 부적합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 전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필요

 

즉,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도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3. 수습기간·시용기간 퇴사 시 퇴직금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수습기간 퇴사 또는 시용기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여부인데요.

 

📌 기준 정리

  •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수습이든 시용이든 퇴직금 지급 대상
  • 단, 1년 미만 퇴사 시 지급 의무 없음
  • 시용계약 기간 중 퇴직금 역시 동일하게 적용됨

 

즉, 수습이든 시용이든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실무적 구분

실제 회사에서는 ‘인턴’ ‘연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계약서에는 시용근로계약서 또는 수습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에서 구분하는 방법

  • 평가 후 정식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 → 시용기간
  •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업무 적응 기간 부여 → 수습기간
  •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유 명시 필요
  • 수습기간중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해고 절차를 따를 경우에만 가능

 

실제 근로계약서 또는 공고문 상 문구를 잘 확인해야 향후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

오늘은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점, 그리고 시용기간 해고,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 가능성,
시용계약의 요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두 제도는 목적과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혼용하면 안 됩니다
  • 시용기간 중이라도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며, 수습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표현이 모호하다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법적 구분과 실무 기준을 숙지해 근로자도, 사업주도 불필요한 분쟁 없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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