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법/근로·노무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제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5. 18.
반응형

외국인 고용허가제 알아보기!

최근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가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허가제 뜻, 고용허가제 외국인 비자, 대상국가, 고용절차, 그리고 고용허가제 문제점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제도의 의미와 도입 배경

 

고용허가제 뜻

국내 사업주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고용허가제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 수급을 돕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고용 시스템으로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24를 통해 고용센터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국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고용노동부와 정식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만 해당되는데요.
현재 고용허가제 국가는 총 16개국 이상으로, 2025년 기준 도입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국가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타지키스탄 


특히 업종별로 협약이 특화된 소수업종 특화국가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수업종 특화국가

  • 건설업: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 농축산업: 네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 어업: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 서비스업: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각 국가와의 협약 범위에 따라 근로 가능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는 업종별 특화국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비자와 근로 가능 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는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발급받습니다.
이 비자는 비전문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 등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기간은 최초 3년이며, 연장 절차를 거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입국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성실근로자 재입국특례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받는 만큼, 고용허가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비자 유형입니다.


고용허가제 대상업체와 고용 절차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농어촌 사업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다음의 과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국내 인력 채용 노력 이행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외국인력 신청
  3. 사업장 적합성 심사
  4. 외국인 근로자 배정 및 표준근로계약 체결
  5. 입국 후 근무 시작

고용허가제는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을 막기 위해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도 운영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고용허가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근로자의 이동권 제약
  • 임금 체불, 숙소 미제공 등 기본 권리 침해 사례
  • 중개인 개입 등 불법 행위 발생
  • 일부 업종에서의 근로자 고충 처리 미흡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력 고충상담센터 운영, 현장 지도 점검,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가, 고용허가제 비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 고용허가제 문제점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단순한 인력 채용이 아닌, 정부의 승인과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력을 도입하려는 사업장이라면 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