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삭감 알아보기
신규 입사자가 근무를 시작하면 대부분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수습기간 중 급여가 줄어든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면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오늘은 많은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수습기간 급여 삭감, 그리고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수습기간 급여 90%·80% 지급 기준, 4대보험 및 세금 등
꼭 알고 있어야 할 실무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수습기간 급여 삭감, 법적으로 가능한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감액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 핵심 요약
- 정규직 전제 수습의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예: 청소, 경비 등)은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적용 불가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번)는 최저임금 전액(100%) 지급 대상
- 수습기간 급여 삭감은 최저임금 기준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즉,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법적 기준입니다.
2.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 기준
수습기간 급여 90% 규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 정규직 전제 채용자여야 함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함
- 단,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반면,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수습기간 급여 80% 이하로 지급하거나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등의 위법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수습기간 급여와 4대보험·세금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수습기간 급여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여부입니다.
✅ 정답: 수습이라도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 수습기간중 급여에도 동일하게 세금·보험료 공제
- 미가입 시 사업주 과태료 발생 가능성 있음
즉, 수습이라고 해서 4대보험을 빼거나 세금을 안 내는 건 불법입니다.
4.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간혹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대응 방법
-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 → 지급 누락 여부 확인
- 내용증명 발송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 3년 이내 체불임금 진정 가능
수습기간중 급여도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무급 수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 삭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기준, 80~90% 지급 가능 범위, 4대보험 적용, 세금 문제까지
알아두어야 할 실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수습기간 급여 90%는 정규직 채용 조건 하에서만 가능
-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 4대보험과 세금은 수습기간이라도 정상 공제됨
-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근로자든 사업주든, 수습이라 해서 법이 느슨해지는 건 아니다는 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실무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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