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일까?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알아보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일까?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알아보기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여부, 교육 방법 및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란?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관련 법령: .. 업무비법/법정의무교육 관련 2025. 2.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