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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노사협의회 규정과 회의록 안건은?

비법요정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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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노사협의회 규정과 회의록 안건은?

직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력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규정, 회의록 작성방법, 안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의 기구로,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됩니다.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가 의무적이며, 미설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법률에 명시된 사업장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별도로 설치 가능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협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작성

1)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며,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 3~10명 이내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의무

2) 회의록 작성 및 안건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 및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으로 반드시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안건 예시

  • 근로자의 복지 및 안전관리
  • 임금 및 평가제도 개선 논의
  • 휴게시간 및 근로환경 개선
  • 고충 처리 및 성희롱 예방 대책
  • 경영 방침 및 인사관리 정책

4. 노사협의회 운영 절차 및 신고 방법

노사협의회 설치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
✔️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서류 제출
✔️ 팩스 신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 후 확인 절차 진행


제출 서류로는 노사협의회 구성원 명단, 운영규정, 회의 일정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5. 노사협의회 주의사항 및 운영 매뉴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 변경할 수 없음
  • 회의록 미작성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사측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상세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치 의무가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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