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가능할까? 조건 알아보기!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의 형제자매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특히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라면 등록 조건이 까다롭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요건
조건 | 구분 | 상세 |
사업자 조건 | 사업자등록 O | 사업소득 금액이 없을 경우 (단,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5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 X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 | |
소득 소건 | 합산 소득금액 |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 조건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8억 이하 |
형제자매 외 (배우자,직계존속 등)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이하 | |
나이 조건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형제자매 외 (배우자,직계존속 등) | 조건 없음 |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등록 조건
✔ 동거 중인 경우
- 미혼(이혼·사별 포함) 상태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의 소득이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자녀(직계비속)가 없거나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비동거 중인 경우
- 미혼(이혼·사별 포함) 상태이며, 부모 또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역시 이혼 혹은 사별하신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한 신고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자녀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자녀 피부양자 나이 등록 조건은?
✔ 제출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건강보험공단 전화 문의하기
형제자매는 부모·자녀에 비해 등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 ☎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등)
- 수어 상담: 씨토크 번호 070-7451-9009
소득 없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자매 등록하기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조건만 맞춘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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