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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비법요정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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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적용 대상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만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업무 부담 완화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삭감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만 신청 가능
개편: 임신 전 기간(전 임신기)으로 확대되어 12~35주 사이 임신 근로자도 신청 가능

 

② 근로시간 단축 범위 조정

기존: 하루 2시간 단축 가능
개편: 하루 최대 3시간 단축 가능

 

③ 신청 기간 연장

기존: 특정 기간(임신 초기·후기)만 단축 가능
개편: 임신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④ 사업주 의무 강화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이처럼 2025년부터는 임신 중 모든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루 단축 가능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2025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임신 1주~출산 전)로 확대 적용

 

② 신청 절차

1️⃣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청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임신확인서 등)
-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범위 및 기간 협의

2️⃣사업주 승인 후 근로시간 조정
-신청을 승인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근무 스케줄 조정

3️⃣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확인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③ 급여 지원 여부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삭감은 없으며, 사업주가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함
▪️ 기존보다 단축 가능 시간이 증가했지만, 근로자의 기본급은 유지됨


4. 달라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대 효과

✅ 임신기 전 기간 적용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신 초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져 업무 부담 완화
✅ 근로시간 단축 범위가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 강화
✅ 사용자의 법적 의무 강화로 임신 근로자의 권리 보장

 

이러한 변화는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욱 확대되면서, 임신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됩니다.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최대 3시간까지 단축 가능
✔️ 사용자 거부 불가, 법적 보호 강화

 

임신한 근로자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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